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금액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자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지급대상근로자 제1항을 살펴보시면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도산대지급금 구일반 체당금에 대한 조항이고 간이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2조를 보시면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제무급휴직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
회사폐업으로 22년10월 말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진정 신청상태 2.체불내용 경영악화 사유로 21년도 1월3월3개월강제무급휴직 기본임금의 70퇴사직전 1개월치퇴직금 3.도산대지급금 신청시, 21년도 13.링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9월 21일 저녁시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접수 상황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입니다. 보통 몇일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8월 급여 약 4,000,000원과 퇴직금 약 3,500,000원 총 7,500,000원이고.링크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체불 금액이 많아서 저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소송제기용 서류로는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청구 기한행령 개정안
다음으로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체불금품 확인서 혹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를 보시면 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면서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공포 등 혹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