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2021년 연말께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봉 1억을 받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핵심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같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어려웠던 입주자격들도 알기 쉽게 모두 단순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실제로 중산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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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격을 많이 상향 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공급의 대상은 이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제시 대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지원이 시급한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제시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기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아니면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 한하여 접수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접수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 외 배점 관련서류 등 공고문 9. 제출서류에 안내된 사항을 무요건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이 소득분위 5 분위 중 3 분위 평균값 이하여만 합니다. 즉,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분위란, 통계청에서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한 후, 한 그룹분위에 2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3 분위 평균이면 소득 하위 60 80의 중간 값인 조금은 70 정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이므로, 조금은 10명 중 7명 정도가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산 기준 중에, 자동차의 가액은 이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만 합니다. 단,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20를 상향 조정하여 170150 20를 적용해주고, 2인 가구는 10를 상향 조정하여 16015010를 적용해줍니다.

게다가,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 수준을 더욱 완화하여, 월평균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4인 가족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연봉이 1억을 넘어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

지금까지 빠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게 될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 자격요건들을 아주 완화하여 중산층들 까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숙지하신 후, 미리미리 입주자격 요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고 좋은 집 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격을 많이 상향 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이 소득분위 5 분위 중 3 분위 평균값 이하여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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