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하는 방법 알아보기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머릿 속이 분주해지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참 귀찮긴 하지만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무조건 해야만 되는 연례 행사이며 또 잘 하는 사람들은 환급도 더 받는다는데, 나는 그게 뭐라고 연말 정산이라는 것을 해내는 것만도 버거운 사람이기에 연마다 간단하고 급하게 데드라인에 맞춰 완성 해왔었다. 이제 나도 직장인 7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제대로 연말 정산에 관해 인식하고 적절한 선에서 더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고, 나와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상상해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정리를 드린다면. 1월 15일 2월 15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28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추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월 1일 2월 28일 에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2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마지막 23년 3월에는 각종 제출된 서류를 통한 연말정산 추징및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금액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감면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앞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것저것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 넣으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보다도 2022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하는 간편한 연말정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오른편 메뉴바에서 가장 위의 My홈텍스를 누른다. 2 My홈텍스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내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모아서 볼 있습니다. 왼쪽 메뉴 바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누르고, 하위 메뉴 중에 연말정산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를 누른다.
3 이곳에서 귀속년도를 2021년도로 설정하고 2021년도 자료 조회는 2022년 1월 15일 오픈 예정 아래 나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모두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위 팝업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각 항목별 액수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소득 혹은 소비 내용인데, 13일 이후에 제출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말이 지난 15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연말정산 연관 자료들은 1월 20일에 최종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에 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금액이 적혀있다면, 자료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월 20일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저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각 항목 별 얼마의 공제를 받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점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감면 자료조회 방법
작년 2021년 대비 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급하는 자료가 일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연마다 빠짐없이 과세 대상 및 제공하거나 제공해야만 되는 자료들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작년과 달리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21년과 22년의 소득 및 세액감면 자료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하여 표기하던 주택자금과 월세액이 따로 분리되었고, 21년도엔 없었던 장애인증명서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장애가 있어서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다른 서류 준비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료에 첨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납부일
연말정산의 환급과 납부여부는 2월 초까지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환급금, 납부금차감징수세액의 확인은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감면 자료조회를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