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 총정리
건설업 기업진단 오늘은 건설업 중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컨설업 면허와 동일한 등록조건을 갖춰야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를 받아야 해야만 되는 것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말로 제조업을 운영합니다. 설치 등의 문제로 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수이며 이들은 등록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실질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 개인 1.5억이상 필요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통장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돈 증빙자료로 면허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진단기관인 제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업의 경우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조합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체의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 지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0,120,500원 적게는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진단 이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으로 53좌이상 약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일 변경 이고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반납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출자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의 변경사항이 있으니 면허 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 바랍니다. 타 영업장과 나누는 공간은 안되고 벽채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요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