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계산법 및 년차 발생기준, 연차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년차 계산법 및 년차 발생기준, 연차수당계산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연차휴일은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개근 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자기업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같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기업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23년 최저시급과 연차 유급 쉬는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나 스스로가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며,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본인이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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