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균등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뢰받은 내용과 각양각색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시간부터 다루겠지만 지정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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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검사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검사하는 지정 요건들을 보면, 먼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망에 가입하였거나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중개사를 각각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위의 조건과 함께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가 각각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정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지정신청의 적격자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을 검토해 지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는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승인받고 1년 이내에 설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도 취소도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과학기술저오통신부장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지정신청의 적격자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을 검토해 지정처분을 내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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