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감면대상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감면대상 총정리

65,812 오늘 128 어제 136 상속 취득세율은 이것 저것 전부 다. 합하면 최종 2.98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 2.98입니다. 만약 1억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취득세는 298만원이됩니다. 만약 2인의 공동 명의의 1억원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때 취득세는 5천만원의 2.98를 납부하면 됩니다. 2인의 공동 명의라면 1인당 5천만원씩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 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게되면 타인이 사망자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절반인 5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취득세신고서 1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취득세신고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 증명서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청시청군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비용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1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부 법정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법정 상속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부동산을 아내와 자식이 1.51로 상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벌이 연5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신혼부부 혹은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취득가약 3억수도권4억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19년까지였지만 1년 더 연장되어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임대 용도로 쓸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혼인 예정인 부부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후 자진납부하면 되며,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획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야 하는데, 개인이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공서에 문의한 후 납부 및 분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바뀐다.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6억 원 부터 9억 원 주택에 대해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까지 세분화 되었던 것이, 2020년 1월 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0.0066씩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7억 원 주택의 현행 세율 2%는 1,400만원 이지만 개정된 세율인 1.67%를 적용 받으면 1,169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8억 원의 주택이라면 현행 2에서 2.33를 적용받아 264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취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rarr시가인정액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로 보고 시가인정액이란 매매가액감정평가액으로 봅니다. 여기 사용해서 볼 취득세 계산기는 wetax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보통 취득일로 부터 60일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부는 상속받은 달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무상취득은 취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취득세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납부진행합니다.

부동산 구입 시에 취득세 부분을 미리 찾아보고 예산액을 계획해 보는 단계로써 취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취득세신고서 1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취득세신고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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