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 계산 구입 매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 계산 구입 매매

부동산 초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2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거나 매매를 준비할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입니다. 가계약금 이는 말 그대로 가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예비 계약이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본 계약사항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의사를 확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금의 일부로 보통 약 15 정도를 주로 지불합니다. 계약금 본 계약 체결 시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 가격의 1020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확정되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 분의 22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을 세우는 이유
법인을 세우는 이유

법인을 세우는 이유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는데요.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입니다. 현행법상 최고 세율은 25까지 이므로 개인 세율과 비교해보시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 이전 연도의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경매 투자는 가능합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로 가능하고, 사업자 없이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조합하여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요. 투자자마다. 여건이 너무나도 다양하므로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 구간, 투자 빈도, 투자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등기 아니면 등록 대상물건의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인경우에는 세율이 0.2 0.6로 높아집니다. 토지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0.2 0.6로 높아집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온전히 나의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조건없이 신청해야 하면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퍼센트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하는 게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 주택까지는 13, 2 주택은 8, 3 주택이상은 12를 내게 됩니다. 2 주택부터 세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연관 총세율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에 대한 세율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에서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 그 외의 무상취득은 3.5, 원시취득은 2.8, 공유물의 분할은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서 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며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서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세우는 이유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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