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1편홈택스 신고
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요즘에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상호.대표자 변경 해야할것 2편 들고 왔어요.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으면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 수첩을 변경하러 협회 아니면 시군구청을 가야합니다. 저는 전문건설업종께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미리 사업자 등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손쉽게 처리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사업자용 통장 개설, 홈택스 회원가입,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등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번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번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 뒤는 재외동초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추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교육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해야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행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육 이수자에 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어요.
건설업무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홈택스 신고
요즘에 기업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 기업 상호,대표자, 주소, 등등 내역등 변경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부터 시작해서 등기부등본까지 변경신고해야할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상호명과 대표자만 변경된 케이스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