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절차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이 7월 29일 까지로 약 한달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신속지급 종료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 조회 방법, 대출한도 지급 시기등에 관해 매우 용이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13일 부터 는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의도 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제작된 정부 지원금으로 특히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제대로 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지대출원금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자신의 업종을 잘 파악해 신청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대출원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지대출원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지대출원금 대상

나는 소상공인 손실지대출원금 대상이 될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는데 하지만 추가자료 제출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손실지대출원금 확인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1.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기업 이거나 2. 비영리단체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소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지원제외업종인지의 여부가 필요한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급대상자 이지만 지원유형 변경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청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소득 규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관련 – (개업일) 사업자신분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위 붙임 2, 3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정확히 작성)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가장 적게는 600만 원,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의 제약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 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지급

소득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던 신속지급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은 이번 확인지급을 통하여 요구출하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포함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름 및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해외체류나 입원과 같은 사유로 대리인이 지급을 받아야 할 경우 위임장 등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신속지급 기간 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았으나 지급 대출한도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도 확인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

매출의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반시설 파일을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과세기반시설 자료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16시 30분쯤 신청했는데, 당일날 바로 입금이 되었어요!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인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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