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점검하기 준비물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리서치를 하던 중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원문 전체는 한국기업검증 리서치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는 것이며 이후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등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부터 제74조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합니다. 혹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경우 분양가격,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상 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부분은 유상승계취득,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세부 공사 종류 알아보기
마감 공사로는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건물 내부,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물품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옥외급수, 냉난방기 및 대기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 목공, 창호, 조경, 전기 및 전력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 옥내설비 및 옥외설비 공사 등은 여러가지 시설 공사에 해당합니다.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공사 등은 건축 구조와 연관된 공사를 포함합니다.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며,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시공사가 설치한 공사 이외의 입주대표자회의에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법적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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