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요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전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죽은 경우 병원에 제공한 치료비, 장례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죽은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진찰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과 상세내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기업비교적 제고, 창업벤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4가지 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합니다.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회피 관리강화, 과세형평 제고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가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오픈 대상 증가 등입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업이나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미래 대비 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해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을 산정할 때 연소득 4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해 연 7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법개정 추진경과
지난해에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기업투자를 촉진했고,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했습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세법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노조회계 퉁유명세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 개정 등입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기업비교적 제고, 창업벤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