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및 소득
사회초년생 등 연말정산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직장인도 연말정산을 너무 어렵게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 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소비할지 또 그래서 얼마를 공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간 급여를 대략적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흔히 근로자들이 연봉을 이야기 할 때 세전, 세후 연봉을 이야기하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전, 세후 연봉이란 말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공적연금 관련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 개인연금예금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기초 공제합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1인 : 연 200만 원, 경로우대자 1인: 연 100만 원, 한부모 : 연 100만원, 부녀자 1인: 연 50만 원입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익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되며, 이해하기 간편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관하여 조금 세세히 살펴볼까요?
1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본인, 배우자 및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공적연금 관련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 개인연금예금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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