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연말정산 주택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마련예금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대부분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며 가입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이 있으면 아파트 청약의 찬스는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글을 함께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청약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주의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단, 2009년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보기 연봉 7000만 원 E 씨,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연도 중 청약예금 해지, 총 납입 금액 60만 원 필자는 보기 에 해당되어 많은 세금을 환수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 청약예금 기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져 버려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세법 연관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중요하지 않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확실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중요하지 않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자 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X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는 주택자금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연중 일년 내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시 필요한 서류

가입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사업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스스로가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스스로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 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에 한해 필요하며, 각서양식 제공도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면제 신청 시 과세 면제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도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한도

다음은 월납부액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위 표를 보시면 매번 주택청약예금 납부 금액 240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96만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공제 혜택을 240만 원 한도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약 신청을 위해 목돈의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저축에 큰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금리나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월 10만 원20만 원 정도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청약예금 납입증명서 인쇄 발급이 안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확인 등록 후 거래 가능합니다. 와 같은 오류 문구가 나올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 후 시도하시면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단 2009년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 연관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중요하지 않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자 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X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는 주택자금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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