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빠르게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 신청 가능한 법인 정관상 사업에서 생겨나는 이익이 공익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이 회원 간의 친모 도모인 경우 불가능함 이렇게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은 누구나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업의 목적이 불특정 대상임이 명시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 기부금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 홈페이지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시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만일 기부를 많이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엔 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금공제 등 세액공제를 합쳐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제도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이월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정치후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은 자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간단한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인적사항 비공개 처리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혹은 출력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후원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예시
주민등록번호 210101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382 휴대연락처 0101234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가능한 금액과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