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무시간 단축근무 급여 평가표 엑셀다운
최근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각 대기업을 필두로 애 낳고 일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바로 육아기단축근무 시행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통상 하루에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녀육아로 인해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의 주 양육자인 엄마 즉, 여성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육아를 공동육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주양육자가 엄마와 아빠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는 남자도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분위기상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이 대부분입니다.
3 근무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급여지급 대상기간이 언제이냐에 따라 급여액 기준이 다릅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times;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위반시 벌칙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법으로 명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 시에는 아래와 같이 벌칙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 없이 거부 시에는 과징금 및 징역 등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거부 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은 근무시간 단축시간만큼 비례하여 회사의 임금은 무급 적용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 대상자 만 8세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단 2019.10. 01 이전에 양육휴직 아니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는 제외 2. 육아기근무시간 단축기간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3. 근무시간 주당 최소 1535시간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5. 지급액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핵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단축 후 소정근무시간 5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대부분 사람들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대상과 나머지 내용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 계산표
위의 표에서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꼬박나오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똑같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듯합니다. 1시간단축은 매일 1시간 단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헷갈려하지 마세요. 근로시간으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에서 고용보험에 보전하는 금액을 빼주면 차액이 나오는데 이 차액이 월급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시간단축근무로 인한 고용보험 보전금액이 월급날과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는 게 흠입니다. 통상임금을 예를 들어 300만원 400만 원이라고 해놓았고 저 사이에 본인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상치는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상인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계산을 해놓았는데 글로 작성합니다. 보니 팔이 아파서 엑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근무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급여지급 대상기간이 언제이냐에 따라 급여액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위반시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거부 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은 근무시간 단축시간만큼 비례하여 회사의 임금은 무급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