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법 한달 미만 근무 중도퇴사 직원 (주휴수당)

임금 계산법 한달 미만 근무 중도퇴직 직원 (주휴수당)

특히 창업을 앞둔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라면 궁금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아르바회 직원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면 급여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시급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 각각의 임금 계산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제 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시간 단위로 결정이 되는 방식이라 한 달에 며칠을 근무했든 계산하는 방법이 단순한 편입니다. 단순히 직원이 정말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계산이 이루어져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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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임금 계산법 2가지

월급제 직원 임금 계산법 2가지

시급제 직원과는 다르게 월급제 직원의 경우 다른 방안으로 중도퇴직 처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모두 오늘 단위로 계산하는 일할 연산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법에는 중도퇴사자 임금 연산 법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와 노무업계에서도 2가지 모두 인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월 임금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 첫 차례 방법은 월 임금을 직원이 출근한 달의 총체적 일수로 나눈 다음에 직원이 정말로 근로한 일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의 월급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합시다.

수습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일 경우

수습직원이 한 달 동안 만근하여 한 달 근무 시간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이라면 209 x 9,620 x 90 1,809,522원월

즉, 주 209시간 근무 시 수습기간 지급 급여는 1,809,522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수습직원의 급여가 월급으로 측정되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준으로 월 급여 400만 원 한 달 작업시간 209시간 수습기간 내 지급급여 월급의 80인 경우에는 4,000,000 x 80 3,200,000원월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1,809,522원/월)보다.

수습기간 내 차감된 급여 3,200,000원월 가 높으면 수습기간 내 할인율이 높더라도 상호 협의가 된 경우 월급의 80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교 정리 및 주의사항

1번 방안으로 계산을 하면 887,096원을 지급해야 하고, 2번 방안으로 계산하면 1,052,63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려 지급 금액이 16만 원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곳에서 왜 1번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도퇴직 처리 임금 계산법이해 알 것 같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중도퇴직 처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패널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월급제 직원 임금 계산법

시급제 직원과는 다르게 월급제 직원의 경우 다른 방안으로 중도퇴직 처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일

수습직원이 한 달 동안 만근하여 한 달 근무 시간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이라면 209 x 9,620 x 90 1,809,522원월즉, 주 209시간 근무 시 수습기간 지급 급여는 1,809,522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정리 및 주의사항

1번 방안으로 계산을 하면 887,096원을 지급해야 하고, 2번 방안으로 계산하면 1,052,63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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