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상가 월세를 어느정도로 인상 가능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상가 월세를 어느정도로 인상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점포 임대 거래 계약에서 약자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민법보다. 최우선으로 해당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연관 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의 유형을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임대차와 민법을 적용하는 임대차로 나눌 수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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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거래 기간의 보장

임대 거래 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임대 거래 요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거래 계약이 성립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1년 이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3 전세 월세 부동산 수수료

월세 전세인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한도금액은 20만원이고,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거래금액 산정 시 전세는 전세금 그대로, 월세는 보증금 + (월세x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같은 경우애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70) 입니다.

임대료 증감청구권과 증액 제한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혹은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증액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혹은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과 월세인상률 계산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times;100)”으로 계산하며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의 임대차에 관련해서 월세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되며,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과거 계약금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습니다.

차임 등 증액청구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혹은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보증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2 or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해도 될까요?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면 개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대표이사나 직원과의 위임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으므로 부동산소유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거래타인이 이를 신뢰하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 거래 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 월세 부동산

월세 전세인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한도금액은 20만원이고,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대료 증감청구권과 증액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혹은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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