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435 경매 # 2022타경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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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되어 용도가 정해지는지, 그 용도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토지는 각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요구하는 건축물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토지는 각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나눕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대체적으로 도시에 위치한 토지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도시지역에 이 용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하면 떠오르는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화해서 나누는데 제목의 용도지역 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다른 용도지역의 2배이며, 용적률은 20%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심사숙고하는 방법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심사숙고하는 방법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심사숙고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1차적으로 큰 틀에서만 확인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로 가서, 요구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예 인천 도시계획 조례 등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심사숙고하는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생산관리지역 글을 읽어보시면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아니면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이뤄지는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각 지방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진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수시 유의점

다른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용도가 다양하므로 토지를 구매할 때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도로가 접해있는지, 폭이 얼마인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도로 폭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배수관을 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 용도지역을 선택할 경우는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찾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란스러운 업종이라면 바로 근처에 마을이 접해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도 앞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경우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업종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는 업종은 미리 민원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사안은 개인이 알아보기 힘들 경우가 많아서 건물을 지으려는 시의 허가권자에게 확인해 보고, 최근에는 각 시의 시스템상 미리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검토하는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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