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

건설업양도양수 이번에는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요건들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이며, 보유한 면허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 등록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3.5억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비계공사업 1.5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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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의하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가 확실하지 않은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분명한 실질자산이 계산됩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서류제출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같이 경우 방법은 유상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아니면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 요건 완수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완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요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3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규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겸업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만큼 가감 조정해야 하며, 만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부채의 경우, 건설업과 겸업의 수익 비율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에는 편리하게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시 필요한 분명한 현금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체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보다.

분명한 내용은 더존MA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업양도양수 파트너 더존M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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