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등) 정리
건설면허의 시작을 참여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획득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로 구성된 전문건설면혀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획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장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업무시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법인기준 약 7,500만원 , 개인사업자 기준 약 1.5억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렇게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3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별 배치 기준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고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김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때 마다. 기술자는 1인이 감면 되는 부분 입니다. 토공사와 지반조성포장공사 이렇게 두분야를 등록 한다면 이전에 있을 때는 5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했으나 주력분야내 특례적용으로 4인이 배치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요건
사무실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특히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들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포장공사업 접수 사무실 내의 시.군.시청 포장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이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획득 관련 되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빠르고 구체적인 소개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장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주력분야별 배치 기준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고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김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