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및 퇴사 수당 전환제 내용

2023년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및 퇴사 수당 전환제 내용

2023년 보험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 하자는 내용을 자문위가 국회에 제시된 내용과 퇴직급여 전환제안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임된 연계 감액제도는 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런 제도는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하는데에 대한 유인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세금 악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이 많아지게되면 국민연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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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미치는 영향


[본론 2]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미치는 영향

‘보험 연계 감액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비판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 것인데,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면 그만큼 이익을 보기 어려운 상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효과가 증가하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되면 보험 제도 자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본질적으로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됩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

대표적인 오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분 감액이 되기는 그러나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수익 하위 70% 선정기준액인 단독 가구 월 수익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이 수익 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험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보험 연계 감액 제도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보험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보험 연계 감액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값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A값은 개인차가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일반인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게 받는다면 B값은 제외된 A 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분 감액되며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보험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어려운 분들은현재 보험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보험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 감액제도입니다.

보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보험 연계감액제도는 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하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한 배우가 미국 방문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5억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금액인데요 즉각적으로 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요양급여 요양비 음주검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장연인 보조기기 구입 등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르신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매년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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