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한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난임시술비 공제 연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자료와 법령을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먼저,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특별세액공제로 분류 됩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한도 역시 없습니다. 을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 3000만 원의 소득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소득 3000만 원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20인 4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에서 총소득의 3를 제외할 때, 한도가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 첫째 차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본인의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난임 시술비에서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본인이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받습니다. 남편 병원 진료에 아내카드로 결제 시, 아내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아내 병원진료에 남편 카드로 결제 시,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시 의료비는 한 사람이 몰아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 가족 카드를 쓰는 경우 카드값을 내는 사람이 누구이던지 간에 무관하게 카드 발급자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첫째 들어갑니다.
카드에 이름이 쓰인 사람이 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안경 비용 자동 수집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내역이 안 잡히면 영수증 따로 제출 안경 비용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만 꼭 의료비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고운맘 카드바우처 사용금액, 실손보험 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 정산 방법
이 글을 찾아와 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깃들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명확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절세도 절세지만. 의료비가 많이 지출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원작자의 수정 및 재배포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본인이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