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6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는 임금이 생명줄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은 급여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급 하도급으로 얽힌 공사도급계약에서 최하위 근로자는 중간에 수차례 도급 하도급을 거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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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첫번째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위 조항의 힘은 강력합니다. 즉, 근로자가 무단결근, 횡령을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고, 그냥 고용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제한 없이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회사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 측면 해고의 경우 이 따로 규정하고 있고, 능력부족 등 저성과자의 경우 판례법리가 있는데, 논의 범위를 넘어서니 스킵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와 비슷한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 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체결하지않는다면?계약직으로2년을넘게일하면법에의해자동으로무기계약직노동자가됩니다.

무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새로쓸필요도없고,회사에서이를인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기간에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노동자가받을수있는법적보호를다받을수있습니다.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노동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계약 종료일 만료에 따른 대응 논리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을주장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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