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연말정산 언제까지
by. 고금리특판예금적금 벌써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해 드릴 올해부터 변화하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더 낼 뻔한 경우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정보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번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기업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팁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내게 된 다면, 추가 징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에,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 시 자신이 공제신고서 작성 시 아래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란에서 120, 100 혹은 80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선택해 놓으면, 2023년에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자신이 선택한 조정만큼 세금을 매월 받는 급여에서 회사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받던 추가징수를 해야 하던, 제 생각에는 100 선택 옵션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통장 등을 활용한 연금저축펀드, IRP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세표준이 8,600만원이라고 하면, 8,600만원의 24에서 522만원을 뺀 1,542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는 가정이라면
이 때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적은쪽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급액에 15를 곱해서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을 깍아주게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봤을 때도 연봉이 적은 쪽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전략
부양가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중 수익이 많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연봉자의 과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한 공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 수록,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소득을 비롯해서 연간 수익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부양가족의 자격을 잃으니 이를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이전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번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엊그제 나온 보도참고자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팁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세금을 덜 내게 된 다면, 추가 징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는
이 때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적은쪽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