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 등 알아보기
근로자가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해마다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도서랑 신문, 공연 사용분, 박물관과 예술관 사용분이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다음의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소비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금액
부모님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야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끝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비슷하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자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추가 20 소득공제 적용.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계획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자기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조합은 필수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본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연관 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즉 연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이 되고 이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합쳐서 사용했을 때의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연금 예금 공제
연금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 원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때에는 처음 소득액이 적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한쪽이 사업소득인 맞벌이 부부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금액
부모님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을 수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끝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