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련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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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균등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합니다. 3. 운영규정의 승인 의무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해야하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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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 작성교부 및 제제

확인설명 작성교부 및 제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경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아니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②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쓰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원본, 사본 아니면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위의 조건과 함께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정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검사하는 지정 요건들을 보면, 먼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망에 가입하였거나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중개사를 개별적으로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1.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2.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제출서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사항을 체결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서식사용 필수, 3년 저장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별지 15호 서식에 의해야 하며 3년관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사항을 체결한 때에는 7일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아니면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시행도덕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시행도덕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 작성교부 및 제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경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거나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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