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 제한

의료보험 해외거주자 가입 제한

해외 거주하는 영주권자 재외국민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보험 장점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국내 거주 6개월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민권자, 외국인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국민한국 국적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포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값비싼 의료비를 손해 국내로 귀국 후 저렴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을 하는 일명 의료 쇼핑을 하는 형태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구분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구분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국적은 대한민국, 해외 취업생, 해외 유학생 그리고 주자원 근무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사람은 한국에 입국할 시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자 그 밖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건강보험 정지 해제 절차를 거치면 다시 바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이 영주권자를 타깃으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긴 하지만은 일정한 목적이 있는 해외 취업자, 유학생 그리고 주자원 그 밖에도 귀국 시 건강보험을 바로 해제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및 해제
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및 해제

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및 해제

해외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생활 자동으로 정지되어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출국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귀국 후 23일 정도가 지나 급여정지를 해제합니다.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일 수행 완료 문자를 받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국시엔, 건강보험 급여가 생활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것은 , 출국한 사람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도용부정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엔, 23일 후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해서 급여정지를 해규제 다음 병원을 이용해야하는데,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을 할 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 현황 전문
미국의 조치 현황 전문

미국의 조치 현황 전문

FDAWHO 인가 백신 중 접종법에 따라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FDA 승인백신인 Pfizer, Moderna, Janssen 3종 아니면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 악성 코드 감염사실 있을시 였으나 현재는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을 추가 하면서 WHO 인가 백신은 총 5종이 되었고, 괌 정부도 2021년 7월 4일 일요일 1201AM부터 FDAWHO 인가 백신으로 지침을 변경 함에 따라 괌 뿐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자가격리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일시 귀국에 따른 보험료 부여 기준

해외 장기 체류자의 한국 일시 귀국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현재 갑론을박 중인 바에 따르면,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신속하게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활용 이용 기준 대한민국에서 직장에 고용된 재외민중 및 외국인은 직장 가입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가입됩니다. 하지만은 직장 가입이 아닌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자동 장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한국 직장에 고용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매번 묻는 질문

구분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및

해외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생활 자동으로 정지되어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의 조치 현황 전문

FDAWHO 인가 백신 중 접종법에 따라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FDA 승인백신인 Pfizer, Moderna, Janssen 3종 아니면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 악성 코드 감염사실 있을시 였으나 현재는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을 추가 하면서 WHO 인가 백신은 총 5종이 되었고, 괌 정부도 2021년 7월 4일 일요일 1201AM부터 FDAWHO 인가 백신으로 지침을 변경 함에 따라 괌 뿐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자가격리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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