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표 (부동산,토지, 주식, 파생상품 별 세율 변동 연혁표)

양도소득세 세율표 (부동산,토지, 주식, 파생상품 별 세율 변동 연혁표)

얼마 전 국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할 개정 세법 의결이 있었습니다. 여느 해보다. 조금 늦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만 몇 가지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야 뿐만아니라 이번 개정 세법의 전반적인 기조는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경기 상황의 악화 우려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부분이 세율 인하입니다.

양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 각각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시켜 현실 세율을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소득 구간에서 세율인하 효과를 가져왔고 법인세는 전구간에서 1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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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기간 연장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기간 연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 거래 시에는 현실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 시에는 증여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부동산 시세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를 통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 생각되면서 차라리 증여 후 5년을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증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방법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LTV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22년 10월과 11월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정책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한적이 있습니다. 10월 말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이라는 상품은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11월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역시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기준인 연 소득 7천만원부부 8천5백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4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

그리고 1 주택자인 경우에 기존에 1년 미만 소유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7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었습니다. 개정되게 되면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세에 대해서도 45로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1년 이상 소유 후 매도할 경우 기초 세율만 내면 되니 현실 수익금이 확 올라갑니다. 기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과세도 기존에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세금을 과하게 매겼지만, 2년 소유 2년 실거주만 지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우선적으로 지금 사놓고 다시 부동산 상승장이 오기까지 그냥 묻어두시면 세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조회 가능

최근들어 전세보증금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담보되어 있는 부채가 더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체납된 국세는 보증금보다도 첫번째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임대인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을 조회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사실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동의를 해주는 집주인도 보기 어렵지만 막상 말 꺼내기도 껄끄러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 거래 거래를 한 경우 임대 거래 개시일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취득세율을 적용시키는 기준은 현실 거래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시가대신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시가보다.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낮은 가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전 증여의 취득세율을 일정 조건이 되면 12까지 높였죠. 이제 올해부터는 그나마 적용하던 시가표준액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이 변경되면서 증여 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 취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나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기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 거래 시에는 현실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 시에는 증여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TV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22년 10월과 11월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정책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한적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도세 절세 방법

그리고 1 주택자인 경우에 기존에 1년 미만 소유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7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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