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feat 자영업자,프리랜서)
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13가지 중, F 유형 모두채움납부에 해당하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이며,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입니다. 하지만 신고유형 확인 이외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은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아래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무 시기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11월입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을 실시하게 되며, 이로서 납세자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연도가 당해이거나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분들은 11월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마다. 기장의무가 변화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돈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버느냐입니다. 좀 더 세밀히 들어가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7500만 3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인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처 과할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세무사와 일을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무서 사무실 의뢰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편한 홈택스 셀프 신고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 비용적인 입장에서 절감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조금 시간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한두 번 진행합니다. 보시면 명확히 스스로 셀프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홈페이지를 검색 후 방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납세자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는 자의든 아니든 부과될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기간을 놓쳐 내지 못하면 내야 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율은 두 종류가 각양각색으로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미달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4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조금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경우가 가산세가 크게 붙게 됩니다. 물론 납부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내야 할 세금은 기분 좋게 빠르게 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속편 할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
2.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금액 4. 최종 납부 할 세액 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둘째로,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줄이기 셋째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결정세액을 줄이기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세 차례 방법, 세금공제 중 기장세액공제가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기장세액공제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비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무 시기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