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조건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아니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거전용넓이가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하며, 기준시가는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에 퇴거나 수용 등으로 인한 멸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건설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아래 링크 참고에 따라 임대사업자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디자인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다루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다루는 비용이지만 그 과세기간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의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밀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 앞 그림에서 확인한 폐지 유형단기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 아니면 변경한 경우 지방세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 여기서 관리비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관리비 이유로 공공요금 외에 돈을 받는다면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료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있는 경우 1년 동안 임대했을 때 40만 원12달480만 원이 임대료가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나 현실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홈텍스 간주임대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도록 하자. 어찌 됐든 보증금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수가 여러 개라 할지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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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세 계산법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종합과세 선택 시와 달리 연말정산 시 적용시키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도 종합과세와 비슷하게 최종 내야 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아래 링크 참고에 따라 임대사업자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디자인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