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보증금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기간에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깁니다.
가장 저렴한 임대료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적용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국가 유공자 혹은 그의 유족 다만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자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본 시세보다. 70가 저렴하여 , 보통 30 가격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출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당첨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대비 50 이하인 사람, 도지사 및 국토부장관등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여 증명서를 써준 사람, 장애인 등 추가로 자산의 규모가 242,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평균가가 35,5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가장 먼저 LH공사나 SH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이는 예정하고 올리지 않기에 수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자는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필요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가지고 LH공사나 SH공사로 온라인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신청자는 접수된 내역을 LH, SH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당첨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및 연락처로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숙지하시고 LH, SH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적용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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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본 시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