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체크)
레이아소개 및 생각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인원은 2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당선인 취임 D1, 증권가 에너지우주항공바이오 주목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첫번째 새 정부는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7개 산업을 향후 음식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10개 국정숙제 발표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연관 기업의 주가도 출렁였다. 특히 현 정 부와 방향이 다른 에너지, 방산 업종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지난주 우진, 대한전선 등은 개별적으로 35.29, 22.10 상승했는데,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쇄 추진 공약에 따른 수혜 기대감 에 주가가 급등했다.
비규제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고,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3.1 취득세 일반세율 원래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로 2주택까지 취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상 12주택자조절 및 비조정지역 상관 없음 세율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3.2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
만약 2017년 8월 2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 소유 후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이라면 2년 소유 후 매매해도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거래한 부동산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어섰을 경우 고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다만 12억원을 초과한 비율을 따져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소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날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아파트의 완성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혹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급하는 모의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모의계산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 놓았으니 간단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 주택자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선인 취임 D1, 증권가 에너지우주항공바이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규제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고,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만약 2017년 8월 2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