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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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익이 없는 법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익이 없는 법인이라도 토지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세금은 사업용 토지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가 개별적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액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이익이 없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제외되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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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97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지역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3 확정신고 1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해당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해당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혹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자신이 4억짜리 주택을 5억에 팔고 1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되면, 이 수익을 활용해 여러가지 방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수익을 자녀의 교육비나 가족 여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을 얻게 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보와 도구들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단순하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국세청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본공제와 장기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까지 제외했을 때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이란 부동산을 매각하고 얻은 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이 양도차익입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차익 대상금액의 6,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장기보유자의 경우 이 금액이 9,000만원으로 더욱 높습니다. 또한, 특별공제는 양도차익 대상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해당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해당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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