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간편 이용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커뮤니티 간편 이용안내

안녕? 정리 남입니다. 일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퇴직 후 건강보험 납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작성을 다. 하고 나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계획과 상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었다. 이번 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설명, 피부양자란, 납부기간과 의무 등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고액의 진료금 부담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마련한 장치이며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걷고,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적기 적시에 보험급여를 제공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의료보험실비 말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 민중 모두가 매일하나하나 치료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건강보험은 너 나 할 것 없이 매월 월급의 일정 금액으로 빠져나간다.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그런데요 위에 제6조 제3항제에서 피부양자는 가입자로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부양자 의미에 대하여 알아볼까? 다시 아래의 제5조 2항을 다시 한번 보자 피부양자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피부양자의 의미는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생계를 의존하는 소득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시작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사라지는 날부터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납부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언제부터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계속해서 납부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죽을 때까지 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가입종류와 납부의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가입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나, 현역질환 등의 예외처리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가입 종류에 직장가입자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지역가입자는 무엇일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결국, 법적 예외인 사람들 제외된 직장이 있든 없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서 모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 민원일 목록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 일을 클릭한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보이것은 것이 증명서 발행 및 확인입니다.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 효 완납 증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증명서 그 외 많은 증명서 발급과 확인이 가뛰어난 바로 그 것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자격조회 같은 것을 비롯한 다양한 민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그런데요 위에 제6조 제3항제에서 피부양자는 가입자로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시작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사라지는 날부터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