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 (+확정일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면서 간단하면서 장점도 많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예방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생성하면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전자계약 어플을 통해 계약하게 됩니다.
USA에 있는 동안 가장 불안한 점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요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가족에게 대리계약사항을 부탁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10여 분 만에 전자계약사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하기
계약은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이 있는데요. 보통 현장계약은 전자계약 다음날 진행됩니다. 현장계약만 가능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이는 당첨되고 날라오는 등기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돼요 저의 경우 공고문을 살펴보니, 마이너스옵션을 선택발코니확대 안하는 경우, 공동명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사항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계약가능할 때 메모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서명하라고 하니까 같이 진행해볼까요? 계약 체결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됩니다.
요기 들어가셔서 LH공공분양일 경우 LH전자계약사항을 클릭해주세요. 행복주택일 경우 SH전자계약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직선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신청 도장 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저장 불필요 부동산서류발급 최소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계약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합검색 및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및 법무대리인 정보를 통합검색 및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5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걱정이 없으며, 지리적, 시간적 제약에 따라 스스로가 계약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매계약인 경우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종이문서가 아니고 직접 공인중개사가 옆에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관하여 불안해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직접 사용해서 보면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체계는 계약당사자가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부동산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계약 시스템인 만큼 신뢰성 측면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