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알아보기 깔끔정리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알아보기 깔끔정리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야말로 계약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야말로 거래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주로 주택 매매 계약에서 사용되며, 이 금액은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세금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이 실거래가에 연관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주택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 시 실거래가와 판매 시 실거래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는 의무화되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다가 임대인 세금체납이 있다면야 어느 때 등기부에 압류가 잡힐 수 있습니다. 압류가 후순위여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전입신고해도 나보다. 배당이 앞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로 신고 접수 및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 경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부동산, 토지의 현실 거래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따라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의 실거래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공장 및 창고 등 여러가지 유형의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KB 부동산시세 조회서비스는 국민은행에서 개발한 리브 부동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사용자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유형, 가격, 면적 등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조건으로 시세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테크는 전국적으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부분적으로는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을 포함 및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의 안정되는 시세 정보를 제공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 그리고 평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전국의 주택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주거 단지(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가격 정보(시세 및 실거래)를 제공하여 국민 전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기관의 담보 및 보장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택임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조건없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아니면 정의로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주민등록법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교통부에서 경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부동산, 토지의 현실 거래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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