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방법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대보험에서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시거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관된 각종 일을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에서는 장기요양일정및 이용절차와 급여종류,인프라시설,급여기준 및 수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종사자 이시거나 급여를 수급받는 분들이라면 관련 서류와 교육등이 필요할때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의사 소견서 안내
공단에서 안내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급이 판정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 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의뢰서가 없이 소견서를 받는 경우에는 발급 비용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 제외자 심신이나 거동 상태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도서 및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의사 소견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자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의 주관적인 개념 아닌 심신의 기능경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앱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가족, 친족,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의 실물을 제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아래의 주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페이지에서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신청 종류 및 제출 서류
인정, 갱신,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신청 해당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 유효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급 변경 신청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변하여, 등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 의사 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를 살펴보시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요구하는 방문요양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의 상세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 소견서 안내
공단에서 안내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의 주관적인 개념 아닌 심신의 기능경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