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사 하는 방법인터넷 등기소 검색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나 인터넷등기소라고 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채권담보 등기 등 여러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을 알려드리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그냥 확인용으로 조회하시는 거면 열람으로 하시고 어디 제출하실 예정이면 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데 열람으로 조회하시면 돈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으니 난 어디 뽑아서 줘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과 비슷하게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픈 여부도 비슷하게 스스로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오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가 필요하시다면 특정인오픈 rarr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무인기가 주민센터나 구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에 국민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해서 등기를 뽑을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때 연관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소유자이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뽑고 싶은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및 임차 계약시 주의 사항
👉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록 조사 및 발급합니다. 계약 체결 전, 중도금 납부 시, 잔금 납부 당일까지 한번 더 열람해서 바뀌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자가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주와 계약자가 가족 관계라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약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입류, 압류, 등기등 다른 등기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합니다. 임차 계약 시에는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 되어 있는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가 좋고, 금액이 좋고, 지금 아니면 타인이 계약한다고 하는 중계인인 때문에 필요한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되는 사례 때문에 부동산 사기 및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메뉴
위 방법대로 진행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메뉴는 좌측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발급은 발급하기 메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시에는 발급가능 출력기 확인을 통해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된 프린터로는 출력이 불가능하며, 직접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조사 700원 발급 1,000원 등기소 방문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인터넷 발급으로 진행하면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24시간 언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많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셔서 손해 보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전입신고, 세대주변경등을 하게 되면 핸드폰 및 핸드폰 문자로 공짜로 알람을 보내주는 통보 서비도 전세 사기 및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링크를 누르시면 빠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정부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을 하면 수수료 없이 공짜로 즉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차이는?
주민등록초본 등본 차이는 세대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별 인적사항 변동주소 변동 및 사유, 개명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구성 정보, 같이 전입신고를 한 세대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만, 주민등록초본에는 발급자 개인에 대한 내역만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과 같은 인적사항 변경내용이나, 주소 변경일 및 사유, 병역사항을 검증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및 임차 계약시 주의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록 조사 및 발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