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기준 4뇌병변,호흡기,장루 요루

장애정도 판정기준 4뇌병변,호흡기,장루 요루

장애정도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과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기준에서 장애진단기관, 전문의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시기에 관해 알애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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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판정개요

호흡기장애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1 호흡곤란 정도 판정, 2 흉부 X선 촬영, 3 폐기능 검사, 4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분명한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 매력없는 검사결과 중 적절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합니다. 4. 폐기능 검사는 정형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함께 시행하여야 합니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수술 혹은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0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등록검증 대상자가 장애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록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가능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 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련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혹은 부상 등의 발생 후 혹은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혹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그 외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혹은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기장애 판정개요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장애등록검증 대상자가 장애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록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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